온라인 보험 가입


이용약관[필수]

1.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비전153 보험대리점이 운영하는 여행자보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홈페이지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① 홈페이지란 비전153 보험대리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홈페이지"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팩스,전자우편 주소 등)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② "홈페이지"는 약관의 규제등에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홈페이지"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④ "홈페이지"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홈페이지"가 "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변경 약관에 대한 동의 여부를 표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변경약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음에도 이용고객이 동의 여부를 표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부득이하게 그러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 전에 체결된 계약에도 개정약관이 적용됩니다.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3. 기타 "홈페이지"가 정하는 업무
② "홈페이지"는 재화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및 불가피한 여건이나 사정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변경된 재화·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그 제공일자 이전 7일부터 공지합니다. 단, "홈페이지"는 불가피한 여건이나 사정이 있는 경우, 위 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홈페이지"가 이용자와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홈페이지"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홈페이지"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홈페이지"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홈페이지"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홈페이지"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홈페이지"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회원가입계약

제6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홈페이지"가 정한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본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원으로 가입됩니다.
② 모든 회원은 반드시 회원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바, 회원으로서의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③ 타인의 명의(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가입 신청을 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④ "홈페이지"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홈페이지"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홈페이지"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만 14세 미만인 자. 단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할 것.
⑤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홈페이지"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⑥ 회원은 제15조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홈페이지"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⑦ 회원(14세 미만의 회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 포함)은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및 탈퇴를 통한 동의 철회를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연락정보를 이용하여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상실 등)
① 회원은 '홈페이지'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잇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홈페이지"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용역 등의 대금, 기타 "홈페이지"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홈페이지"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홈페이지"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홈페이지"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홈페이지"가 회원에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홈페이지"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홈페이지"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통지에 갈음 할 수 있습니다.
③"홈페이지"가 이용자와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들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홈페이지"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압니다. 단, "홈페이지"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구매계약

제9조(구매신청)
"홈페이지"이용자는 "홈페이지"상에서 이하의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합니다.
①인터넷 상에서 구매 신청하는 방법
1.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력
2. 보험계약에 필요한 특약 및 담보의 선택
3.결제방법의 선택
4.약관에 동의한다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②E-mail로 구매 신청하는 방법
1.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력
2. 보험계약에 필요한 특약 및 담보의 선택
3. 결제방법의 선택

제10조(계약의 성립)
①"홈페이지"는 제10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낙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에 대한 계약은 상법, 보함엄법 및 금융감독권 감독 규정에 준용합니다.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홈페이지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홈페이지"의 승낙이 제12조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4. 대금결제

제11조(지급방법)
"홈페이지"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①계좌이체
②신용카드결제
제12조(수신확인통지 :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홈페이지"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수신확인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 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홈페이지"는 이용자의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제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합니다.

5. 계약, 철회, 환불

제13조(철회)
보험계약이 이루어지면 상법, 보험엄법 및 금융감독원 감동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합니다.

제14조(환불)
보험계약이 이루어지면 상법, 보험엄법 및 금융감독원 감동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합니다.

6. "홈페이지"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15조(개인정보보호)
①"홈페이지"는 이용자의 정보 수집 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단 필수 회원정보 중 E-mail 주소는 계약과 관련된 통지의 수단 이외에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홍보성 메일이나 정기적·비정기적 정보 제공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는 해당회원을 이메일 대량발송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하기 위하여 회원정보를 삭제해 드립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전화번호
5. 비밀번호
6. E-mail 주소
② "홈페이지"가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없이 목적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홈페이지"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보험계약 체결, 유지, 보험급지급, 손해사정 등 계약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를 알려주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④ "홈페이지"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해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 철회시에는 이용자의 당해 개인정보를 삭제하며 삭제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이용 또는 제3자에 대한 제공을 금지합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홈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취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홈페이지"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당해 개인정보가 제 3자에게 제공된 경우에는 제 3자에게도 개인정보정정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⑥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⑦ "홈페이지"는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⑧ "홈페이지"는 개인정보의 외부 위탁처리시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⑨ 기타 홈페이지 이용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사항은 삼성화재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준하여 적용됩니다.

제16조(홈페이지의 의무)
① "홈페이지"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홈페이지"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7조(회원의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비밀번호는 반드시 영문(대소문자 구분)과 숫자를 혼합하여 6~9자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② 제15조의 경우를 제외한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자신의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④ 회원이 자신의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홈페이지"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8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3. "홈페이지"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홈페이지"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홈페이지"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정보제공 행위 등 기타 "홈페이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② 전항 각호의 정보 기타 "홈페이지"가 홈페이지 운영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정보가 홈페이지에 게시되거나 홈페이지와 링크된곳에 게시된 경우, "홈페이지"는 이용자 기타 정보의 게시를 행한 자의 승낙없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당해 정보를 삭제하거나 홈페이지에 확장된 링크를 절단할 수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는 이러한 정보의 삭제·링크의 절단 등을 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7. 기타

제19조(연결홈페이지와피연결홈페이지 간의 관계)
① 상위 홈페이지와 하위 홈페이지가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 방식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홈페이지(웹사이트)라고 후자를 피연결 홈페이지(웹사이트)라고 합니다.
② 연결 홈페이지는 피연결 홈페이지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홈페이지"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홈페이지"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홈페이지"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홈페이지"의 사전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1조(분쟁해결)
①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홈페이지"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ㄴ디ㅏ.
③ "홈페이지"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러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2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홈페이지"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홈페이지"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8. 특별규정

제1조(약관 외 준칙)
당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방문판매법 및 상법, 보험업법, 금융감독원 감독규정과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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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   동의안함

보험약관[필수]

제 1 관 일반사항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해외여행중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별표 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해외여행 중: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

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 도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公 衆 )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9.1.30, 2011.6.7>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ㆍ해산부ㆍ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예시】

보험가입 전 한 팔의 손목관절에 심한 장해(지급률20%)가 있었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상해로 그 손목관절에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지급률 30%)에는 보험가입 후 발생한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30%에서 보험가입 전 발생한 장해지급률 20%를 차감한 10%에 해당하는 장해보험금을 지급

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그 밖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의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외국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④ 제2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9조(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를 말합니다)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0조(주소변경의 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을 통하여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같은 조 제2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2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의무, 위험변경ž증가의 통지의무,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위험유지 의무 등의 책임을 연대하여 집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1.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3.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에 자가용 운전자로 기재된 피보험자가 계속적으로 영업 목적의 운전을 하게 된 경우

  3. 보험증권에 비운전자로 기재된 피보험자가 운전을 하게 된 경우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며, 변경 완료 후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재교부합니다.



【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 완료 후 보험증권 재교부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차액보험료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 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계약변경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⑥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5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알릴 의무가 있는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을 말합니다)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이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 때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였을 때

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고지하도록 권유했을 때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서면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는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이나 약물사용을 통하여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말합니다)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하거나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회사가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8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진단계약

  2.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3.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전문보험계약자】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하였을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통신판매계약 】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가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자필서명에는 도장을 찍는 날인과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2.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의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0조(계약의 무효)

⑦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⑧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및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받아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승낙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적어 드립니다.

  1. 보험종목 또는 보장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중 일부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 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 종목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려는 경우 회사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이를 모르고 변경전의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항변이


있는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자가 제4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제1항에 따라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 회사는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2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효)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보험나이 계산 예시 】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제23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보장개시일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할 때까지 피보험자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주거지를 출발하기 전과 주거지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승객으로 탑승하는 항공기, 선박 등의 교통수단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종기까지 여행의 최종목적지에 도착하도록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착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보장의 종기는 24시간을 한도로 자동적으로 연장됩니다.

⑦ 제6항의 경우 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 탑승하는 항공기가 제3자에 의한 불법적인 지배를 받았을 경우 또는 공권력에 의해 구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때부터 피보험자가 정상적인 여행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의 필요한 시간 또는 회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간을 한도로 하여 회사의 보장의 종기는 연장됩니다.

⑧ 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는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2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가 발행한 증명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납입기일 】 계약자가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받아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알았을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13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28조(강제집행 등으로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한 경우 이를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이 지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고 이후 그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20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적었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해지시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 회사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소멸인 경우에는 무효, 효력상실 또는 소멸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호에서‘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또는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④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33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6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대리점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9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0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1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부표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8조 제5항 관련)


기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


주)

  1.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2. 가산이율 적용시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외여행보험 특별약관


질병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여행도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질병([별표2] 참조)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고도후유장해보험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행도중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다만, 보험기간중 의사의 진료를 받기 시작하여 그 치료가 계속된 경우에 한합니다)에도 동일하게 보상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⑥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가.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배상책임: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여행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나.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6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중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여행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사망 및 신체의 장해(이 특별약관에 있어서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를 말합니다), 재물의 손해(재물의 없어짐, 손상 및 망가짐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8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8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2호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9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2.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단, 피보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7.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아니합니다.

  8.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10.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1.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배상책임

  12.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1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4.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15. 제1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제4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6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특별약관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8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9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0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1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2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4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휴대품손해 특별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가.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나. 보험의 목적: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여행도중에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사용관리의 휴대품을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나. 보험가액: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여행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에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가 여행도중에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사용관리의 휴대품에 한합니다.


③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3.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 3륜차, 자동 2륜차 포함)

  4. 산악 등반이나 탐험 등에 필요한 용구

  5. 동물, 식물

  6. 의치, 의수족, 콘택트렌즈

  7. 기타(보험증권에 특별히 기재된 것)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여행을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 행사. 단,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로 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4.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보험의 목적을 관리하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흠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5.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 변색등과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6.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7. 보험의 목적인 액체의 유출. 단, 그 결과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8. 보험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12. 제1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제4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부분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하 “손해방지비용”이라 합니다) 제7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지급보험금 계산 방법에 준하여 이를 보상합니다.

③ 회사는 제7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지급보험금에 제2항의 손해방지비용을 합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지급합니다.


제6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의 목적의 가액(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7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의 손상을 수선할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제1항의 손해액으로 합니다.

③ 보험의 목적이 1조 또는 1쌍으로 된 경우에 있어, 그 일부에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손해가 당해 보험목적 전체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에 당해 부분의 수선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부 손해로 볼 수 없습니다.

④ 보험의 목적의 1개 또는 1조, 1쌍에 대한 제1항의 지급할 보험금은 200,000원을 한도로 합니다.

⑤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 계약에서 보상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상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8조(잔존물 및 도난품의 귀속)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험의 목적의 잔존물은 회사가 그것을 취득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이 발견된 때에는 아래에 따라 처리합니다.

  1. 회사가 손해보상을 하기 전에 보험의 목적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그 회수물에 대해 도난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합니다.

  2. 회사가 손해배상을 한 후에 보험의 목적이 회수된 경우에 그 소유권이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를 타당한 값으로 매각하고, 그 대금이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상한 금액과 회수 또는 매각에 소요된 필요비용을 합한 금액을 넘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피보험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매각 전에 지급받은 보험금을 회사에 반환하고 그 물건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보험의 목적에 도난, 강탈 이외의 원인으로 생긴 손해 및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회수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있는 경우 회사는 제7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제9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0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특별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1.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여행도중(이하 “여행도중”이라 합니다)에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또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2. 여행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3.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에 소요된 기간을 입원 중으로 봅니다. 다만, 그 이전에 대하여는 치료를 위하여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4.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여행도중에 사망한 경우 또는 여행도중에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다만, 입원에 대하여는 여행도중에 의사가 치료를 개시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에 한합니다.

② 제1항 제1호의 산악등반 중 피보험자의 조난이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하산 예정일이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나 이들을 대신한 사람이 경찰서 등의 공공기관, 조난구조대, 해난구조회사 또는 항공회사에 수색을 의뢰한 것을 조난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제2조(비용의 범위)

① 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색구조비용

    조난당한 피보험자를 수색, 구조 또는 이송(이하 “수색”이라 합니다)하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중 이들의 활동에 종사한 사람으로부터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 비용을 말합니다.

  2. 항공운임 등 교통비

    피보험자의 수색, 간호 또는 사고처리를 위하여 사고발생지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그 대리인을 포함합니다. 이하 “구원자”라 합니다)의 현지 왕복교통비를 말하며 2명분을 한도로 합니다.

  3. 숙박비

    현지에서의 구원자의 숙박비를 말하여 구원자 2명분을 한도로 하여 1명당 14일분을 한도로 합니다.

  4. 이송비용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해(시신을 포함합니다)를 현지로부터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지에 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치료를 계속중인 피보험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지에 이송하는데 드는 비용으로서 통상액을 넘는 피보험자의 운임 및 수행하는 의사, 간호사의 호송비를 말합니다.

  5. 제잡비

구원자의 출입국 절차에 필요한 비용(여권인지대, 사증료, 예방접종료 등) 및 구원자 또는 피보험자가


현지에서 지출한 교통비, 통신비, 피보험자 유해처리비 등을 말하고 1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2.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3.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6.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제4조(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제2조(비용의 범위)의 비용중 정당하다고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하여 드리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분담)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그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특별약관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상한도액)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기간을 통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항공기납치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여행도중에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이하 “사고”라 합니다)에 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동안에 대하여 매일 70,000원씩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항공기의 납치라 함은 부당한 의도를 가진 폭력, 폭행 또는 폭력이나 폭행의 위협으로서 항공기를 탈취하거나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① 회사는 당해 항공기의 목적지 도착예정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시작되는 24시간을 1일로 보아 20일을 한도로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항공기가 최초의 명백한 사고가 있기 이전에 비행장에서 출발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제1항의 12시간에 그러한 지연시간을 합한 시간 이후부터의 24시간을 1일로 봅니다.


제3조(다른 보험과의 관계)

이 특별약관과 유사한 다수의 계약이 동시에 효력을 가질 경우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 혹은 그의 법정상속인이 선정하는 하나의 계약에서만 보상하며, 회사는 그 계약 이외의 다른 계약에 대하여는 이미 납입된 해당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 기본형


제 1 관 일반사항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보장종목)

회사가 판매하는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다음과 같이 상해의료비, 질병의료비 등 2가지 보장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약자는 이들 2개 보장종목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부구성항목의 해외 및 국내치료비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장종목

세부 구성 항목

보상하는 내용


상해의료비

해외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주)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


국내

상해입원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상해통원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질병의료비

해외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주2)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


국내

질병입원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질병통원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주) 해외의료기관 : 해외소재 의료기관을 말하며, 해외소재약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붙임1>과 같습니다.


제 2 관 회사가 보상하는 사항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종목별로 각각 보상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종목

세부 구성 항목

보상하는 내용


(1)상해의료비


해외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척추지압술(Chiropa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 뜸 포함)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 $1000.00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국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약국에서 치료를 받은 때에는 <붙임2>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로 보험기간 종료후 30일(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을 때에는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180일(통원은 180일 동안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까지만(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을 포함합니다) 보상합니다.


(2)질병의료비


해외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척추지압술(Chiropa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 뜸 포함)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US $1,000.00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의 질병은 청약서 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으로 한정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 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④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제1항의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2)질병의료비


국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약국에서 치료를 받은 때에는 <붙임3>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외여행 중에 질병(다만, 청약서 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함)’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 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함)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을 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종료후 30일(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을 때에는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180일(통원은 180일 동안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까지만(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을 포함합니다) 보상합니다.


제 3 관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 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종목

세부 구성 항목

보상하는 내용


(1)상해의료비


해외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치료한 경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또는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비와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탑승

③ 회사는 아래의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1)상해의료비


해외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1.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3.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4.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장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장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죄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국내

① <붙임4>에 따라 적용합니다.


(2)질병의료비


해외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또는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비와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치료한 경우(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2)질병의료비


해외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K64)

③ 회사는 다음의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비.

  2.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3.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5.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7.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8.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국내

① <붙임5>에 따라 적용합니다.


제5조(추가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항)

①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및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내 상해의료비 및 국내 질병의료비는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2. 비급여 주사료(다만,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합니다)

  3.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4. 제1호, 제2호, 제3호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②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정한 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어 각 항목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각각의 의료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금의 지급 및 다수계약의 처리 등


제6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그 밖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의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외국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4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7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통약관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⑧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및 보상제와 관련한 확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요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보통약관 제1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이외에, 회사는 관계 법규에 따라 피보험자가 될 사람이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 피보험자가 될 사람이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9조(다수보험의 처리)

    ①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지급합니다.

    ②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아래의 산출방식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을 합한 금액


    제10조(연대책임)

    ①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다수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회사는 보험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해당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한 금액이 보험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1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보통약관 제3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이외에 회사가 제8조(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자가 다수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이 계약의 최초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계약의 최초계약일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까지 납입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이자(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합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합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참고-

    붙임1, 붙임2, 붙임3, 붙임4, 붙임5, 추가특별약관, 특별약관,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등 세부적인 항목은 약관 전문이 담겨 있는 pdf 파일이나 hwp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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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규약동의[필수]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비젼153보험대리점이 회원들을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회원들간 협약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회원자격)

1.비젼153보험대리점이 운영하는 서비스의 이용약관에 동의한 회원은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2.회원의 자격득실에 관하여는 각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단체보험가입 청약 등 )

1.비젼153보험대리점은 회원을 위하여 계약자로서 보험사와 단체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비젼153보험대리점이 계약자인 단체보험계약에 피보험자로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회원은 소정의 절차에따라 보험가입신청(보험청약)을 합니다

3.보험청약을 하고자 하는 회원은 보통약관, 가입전유의사항 등을 총분히 읽고 이해한 후 청약을 하며, 보험사와 비젼153보험대리점이 고지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합니다.

4.회원이 가입하는 보험의 수익자는 보험가입자(피보험자)본인과 그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5.비젼153보험대리점이 계약한 단체보험에 관하여 기타 이규약에서 정하지않은 사항은 비젼153 보험대리점과 보험사와 약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4조 (기타사항)

1.비젼153보험대리점의 기존 서비스 변경, 새로운 서비스 출시, 법령의 개폐, 회원요구 등의 사정이 있어 이 규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경우, 비젼153보험대리점은 회원들을 위하여 규약을 즉시 변경합니다. 그리고 변경된 규약은 그 즉시 효력을 발합니다

2.비젼153보험대리점은 규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원들에게 의견으 구할수 있으며, 회원들은 이에 성실히 응합니다.

3.규약을 희망하는 회원은 비젼153보험대리점에 그 구체적 변경안과 이유를 제시하여 규약변경을 제안할 수 있씁니다.이에 대하여는 비젼153보험대리점은 전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4.비젼153보험대리점은 단체보험가입 등 규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는 개별적으로 규약적용에 부동의하는지 의견을 구합니다. 이때 규약에 부동의하는 회원은 해당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회원 탈퇴(계약및 청약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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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필수]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최소한의 정보 처리 및 동의거부에 관한 안내

정보동의 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목적달성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이용 및 제공하며,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체결이 부득이하게 거절되거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ㆍ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보험계약상담, 보험계약 인수여부 결정을 위한 판단, 실손의료보험 중복확인을 위한 타사보험 가입조회

▪ 보험계약상담, 보험계약 체결 및 인수여부 결정을 위한 판단 목적

▪ 보험금 청구대행을 위한 목적

▪ 보험계약 및 보험금 청구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법규 및 계약상 의무이행 목적

▪ 보험계약 관련 분쟁 대응, 고객 이력 관리

□ 수집ㆍ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 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보험계약정보(보험사명, 증권번호, 보험기간, 계약일자, 상품명, 담보내용,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계약유지여부)

▪ 보험금지급정보(보험사고일자, 사고내용, 보험금 청구일자,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사유)

▪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질병 및 상해에 관한 정보(장기, 일반보험)

▪ 재산및소득정보

▪ 당사, 신용정보집중기관(생명,손해보험협회,한국신요정보원)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보험계약정보 및 보험금지급 관련정보(사고정보포함)및 교통법규위반 개인정보

▪ 다중이용업소정보(상호, 업종영업장 면적 및 주소, 소방방재청 발급 일련번호)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 보유기간 : 수집ㆍ이용 동의일로부터 3년까지

▪ 이용기간 : 수집ㆍ이용 동의일로부터 3개월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당사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보험업법」및「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보험요율산출기관 및 소방방재청(소방본부, 소방서 포함)으로부터 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개인(신용)정보의 조회목적

▪ 보험계약상담, 보험계약 인수여부 결정을위한 판단(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여부확인)

▪ 보험금지급, 심사 보험사고조사 및 고액·다수 계약 및 피보험자 조회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보험계약정보, 보험금지급정보,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 조회동의 유효 기간

▪ 동의서 제출일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시까지 (단, 최대 3개월)

□ 조회자(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진단 및 계약적부 조사가 필요한 보험계약의 경우]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병원, 의원 등 건강진단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 계약적부 조사를 위탁받은 자, 보험회사(국내 · 국외 재보험사)

▪ 보험금지급, 심사 보험사고조사 및 고액·다수 계약 및 피보험자 조회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건강진단 업무, 고지사항 확인(적부), 의료자문(사의), 계약적부 조사, 재보험가입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고지사항(신체 건강정보)

▪ 피보험자의 질병 및 상해에 관한 정보, 보험금지급관련정보, 사고정보,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증명서, 확인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단, 최대 3개월)


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상기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 사항에 대하여 귀하의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 · 이용, 제공 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처리 동의함 ■
질병. 가족력. 상해정보 처리 동의함 ■

※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기내용과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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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소개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선택]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본 동의는 보험 및 대출계약 체결에 필수적이지 않으며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하시더라도 당사 홈페이지 및 보험회사, 여행사 고객센터를 통해 철회하거나 가입권유 목적의 연락에 대한 중단을 요청하실수 있으며 은행연합회의 Do not Call 센터 (www.donotcall.or.kr)를 통해 언제든지 마케팅 활동에 대한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보험, 대출) 및 여행 상품 소개 및 홍보 등을위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시는 경우 계약관계자가 각각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 계약자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 가입권유 연락방식 선택 전체 ■ 전화 □ 문자메세지 □ 우편 □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귀사의 상품, 서비스 소개및 판매, 사은, 판촉행사안내,시장조사,자동차보험 만기알림 서비스제공

□ 수집ㆍ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 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보험 및 대출 계약정보 여행상품 안내,보험금 지급 관련 정보, 통합 자삼분석을 위한 세대, 건강, 재무정보, 차량번호 및 자동차보험 만기일자 등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당사와 보험. 대출계약. 여행상품 구입등의 결체결실적이 있는고객

5년 ■ 4년 □ 3년 □ 2년 □ 1년 □ 동의하지않음 □

당사와 보험. 대출계약. 여행상품 구입등의 결체결실적이 없는고객 : 동의일로부터 2년 (단,비대면 채널은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당사는「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상품소개 및 홍보 등 영업목적으로 제공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시는 경우 계약관계자가 각각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 계약자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 상품. 서비스 소개 및 판매를 위한 제공 목적별 개인정보 제공자
목적 제공 받는 자
당사 상품, 서비스 소개 및 판매 당사와 모집위탁 계약을 체결한 자(설계사, 대리점, 여행사)
(단,비전속대리점의 경우, 동계약을 보집한 대리점, 여행사에 한함)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모집 수탁자: 귀사의 상품 서비스 소개및 판매, 사은 판촉행사 안내, 시장조사

□ 제공할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모집 수탁자: 「1.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의 정보내용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이용기간

▪ 모집 수탁자: 「1.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의 정보내용

당사와 보험계약 체결실적이 있는고객: 「1.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의 보유,이용기간

당사와 보험. 대출계약. 여행상품 구입등의 결체결실적이 없는고객 : 동의일로부터 2년 (단,비대면 채널은 동의일로부터 3년)

※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나 여행사 고객센터 및 보험회사 홈페이지및 고객센터에서 확인 할 수있습니다.

※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기내용과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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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전 유의사항

1. 보험계약 개요

보험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에이스손해보험, 메리츠화재손해보험㈜,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취급자 비전153보험대리점 ( 전화 02-6315-1533, 010-6231-1533 )
보험계약관계자 보험계약자 : (주) 크로바여행사, 비전153보험대리점
보험수익자 : 사망시 - 법적상속인 / 그외 - 피보험자

보험가입자의 가입전 유의사항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 (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전화ㆍ우편ㆍ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 의 경우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에 한함)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가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이 약관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은날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 봅이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거지를 출발하기 전과 주거지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의 최초의 평일에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 (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등),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보통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6.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포함) 또는 시운전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가입제한사항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①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 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②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비례보상 안내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및 배상책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등의 특약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실손의료비담보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

[해외상해의료비]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수익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치료한 경우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또는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 회사는 그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아래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5.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해외질병의료비]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또는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 회사는 그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N96~N98)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치료한 경우 (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비뇨기계 장애(N39, 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I84, K60~K62)
③ 회사는 아래의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비
2.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아래에 열거된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 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 단순포경(phimosis)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5.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8.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회사에 있는 계약자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환급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 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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